SparkPipe 2년 예약 플릿 서비스 계약서

2026년 10월 25일 판

사업자 확인 후 개별적으로 체결하며, 각 조항은 협의할 수 있다. 국문본이 우선한다(제14.3조).

검토용 공개 문안이며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플릿시간 판매는 2026년 12월 1일에 시작되며, 그 전에는 누구도 구매하거나 결제할 수 없습니다. 문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의견은 hyor@sparkpipe.ai로 보내 주십시오.

당사자 및 정의

본 계약은 서명일에 다음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다.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1. 공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SparkPipe 예약 플릿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공급자의 플릿에 대한 예약 용량, 제10조의 보장 모델, 각 플릿의 장비를 연결하는 인터커넥트, 그리고 운영 및 지원으로 구성된다. 플릿시간은 이 서비스를 측정하고 예약하며 대금을 지급하는 단위이다. 고객은 각 예약 시 그 시점에 공급자가 운영하는 플릿(현재 및 장래의 플릿을 포함한다) 중에서 제8.8조에 따른 가용성에 따라 플릿을 선택한다.

1.2. 공급자는 하드웨어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급자는 모든 플릿의 소유권, 점유 및 운영권을 보유한다.

제2조 (시간 및 가격)

2.1. 각 플릿시간의 가격은 별지에 기재된 시간당 가격으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된다.

2.2. 시간당 가격은 단일 일괄 가격이다. 시간당 가격에는 플릿과 그 인터커넥트, 제10조의 모델, 운영 및 지원이 포함되며, 계약기간 동안 그 밖의 수수료, 할증료 또는 부담금은 부과되지 아니한다. 시간당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모든 지급액에 대하여 법정 세율(서명일 현재 10%)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청구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다만, 별지에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기재된 지급으로서 고객이 별지에 기재된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로 부과된 금액 중 납부할 필요가 없는 금액은 과오납금으로서 공급자가 고객에게 반환한다. 고객이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지급한 금액이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고객이 별지에 기재된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경우, 고객은 그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2.3. 계약기간에는 그 기간의 하루마다 24시간이 포함된다. 총 시간은 17,520시간이며, 계약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는 경우 17,544시간으로 한다. 계약기간의 대금은 시간당 가격에 그 시간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4. 모든 잔액, 환불 및 청구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시간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2.5. 고객은 모든 금액을 상계, 공제 또는 원천징수 없이 결제 완료된 자금으로 전액 지급한다. 법령에 따라 고객이 지급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하여야 하는 경우, 고객은 공급자가 원천징수 또는 공제가 없었더라면 수령하였을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 고객은 공급자가 청구된 금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은행 수수료와 중개은행 수수료, 송금 수수료 및 환전 비용을 부담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트랜치)

3.1. 계약기간은 서명일 00:00:00에 시작하여 그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 23:59:59에 종료한다. 서명일이 2월 29일인 경우, 계약기간은 2년 후 2월 28일 23:59:59에 종료한다.

3.2. 계약기간 내 각 역월은 하나의 트랜치가 된다. 트랜치 1은 서명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마지막 트랜치는 그 달의 1일부터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서명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트랜치는 24개, 그 밖의 경우에는 25개이다.

3.3. 각 트랜치에는 계약기간 내에 속하는 그 트랜치의 날마다 24시간이 포함된다. 2월은 672시간(윤년은 696시간), 30일인 달은 720시간, 31일인 달은 744시간이며, 일부만 포함되는 첫 번째 또는 마지막 트랜치는 그에 비례하여 줄어든다.

3.4. 예시 (서명일 2026년 12월 15일):

트랜치기간시간
12026년 12월 15일–31일408
22027년 1월744
162028년 2월(윤년)696
252028년 12월 1일–14일336
전체2026년 12월 15일 – 2028년 12월 14일17,544

3.5. 소비되지 아니한 시간은 해당 트랜치의 말일 23:59:59에 소멸한다. 소멸한 시간은 이월, 전환 또는 누적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현금 가치도 갖지 아니한다.

제4조 (시간대 선택)

4.1. 하루는 동부 시간창 12시간과 서부 시간창 12시간으로 구성된다. 동부와 서부는 하루 중의 구간일 뿐이며, 별도의 용량 풀이나 별도의 장비가 아니다.

4.2. 고객은 서명 시 별지에서 50/50, 동부 100% 또는 서부 100% 중 하나의 시간대를 선택한다. 선택은 계약기간 동안 고정되며, 갱신 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3. 100% 선택은 공급자의 서면 승인을 요하며, 가용성에 따른다. 공급자는 각 시간창의 100% 용량을 고객의 서명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어느 플릿에서 특정 시간창의 100% 용량이 모두 배정된 경우, 고객은 그 용량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플릿에 예약한다. 가용성은 각 예약 시점에 제8.8조의 실시간 가용 용량에 따라 결정된다.

4.4. 선택에 따라 고객의 시간이 매일 각 시간창에 배치될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다.

선택동부 1일 시간서부 1일 시간배율
50/5012121배
동부 100%2402배
서부 100%0242배

"2배"란 선택한 시간창에서 1일 이용 가능한 시간이 50/50 선택의 두 배임을 말한다. 이는 시간당 가격 또는 제2.3조의 총 시간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4.5. 선택은 전액 선납 시(제7조)부터 적용된다. 그 전까지 고객은 50/50 선택의 1일 한도 내에서 대금을 지급한 시간을 예약한다.

제5조 (A단계 및 철회)

5.1. A단계 동안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금액이 없다. 고객은 언제든지 어떠한 금액이라도 지급할 수 있으며, 결제가 완료된 각 지급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라 시간이 발행된다.

5.2. 고객은 A단계 중에 한하여, 30일차 종료 시까지 본 계약에 따른 어떠한 지급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때까지 아무런 지급이 없으면, 본 계약은 30일차 23:59:59에 종료하며, 제13조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지급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서면으로 게이트 1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3.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어떠한 금액이라도 지급한 때에는 제5.2조의 철회권은 소멸한다.

5.4.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시간은 없다. 고객이 지급하기 전에는 본 계약에 따라 어떠한 시간도 발행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한다. 전액 선납 시까지 고객은 대금을 지급한 시간을, 각 시간이 속하는 트랜치 내에서 50/50 선택의 1일 한도(동부 시간창 12시간, 서부 시간창 12시간) 안에서, 제8조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예약한다.

5.5. 결제가 완료된 각 지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지급액을 시간당 가격으로 나눈 시간이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가장 이른 트랜치에 발행된다.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도래한 시간은 소비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의 대금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6조 (선납 게이트)

6.1. 고객은 다음 기한까지 결제 완료된 자금으로 트랜치 단위로 선납한다.

게이트기한누적 납부 트랜치효과
130일차 종료 시1–6대금을 지급한 시간을 고객이 선택하여 이용
260일차 종료 시1–12대금을 지급한 시간을 고객이 선택하여 이용
390일차 종료 시전부전액 선납(제7조)

6.2. 고객은 서명 시 전액 선납을 포함하여 어떠한 금액이든 조기에 납부할 수 있다. 상호 전용성과 선택 배율은 전액 선납 시에만 개시된다. 계약기간은 서명일부터 진행하므로,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도래한 시간은 제5.5조에 따라 소비되며 회복되지 아니한다.

6.3. 어느 게이트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고객이 다음 게이트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미지급 금액은 연체로 되지 아니하며, 게이트 미이행에 대하여 이자, 기한이익 상실, 서비스 정지 또는 채무불이행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6.4. 고객이 어떠한 지급을 한 후 게이트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5. 시간은 제5.5조에 따라 결제가 완료된 때에만 발행된다.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시간은 발행되지 아니한다.

6.6. 예시 (서명일 2026년 12월 15일). 각 게이트의 납부액은 해당 게이트 납부 시간에 시간당 가격을 곱한 금액이다.

게이트기한누적 납부 시간해당 게이트 납부 시간
12027년 1월 13일4,0324,032
22027년 2월 12일8,4244,392
32027년 3월 14일17,5449,120
합계17,544

제7조 (전액 선납)

7.1. 전액 선납 시, 계약기간 중 남은 모든 시간에 대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7.2. 고객의 시간은 가용성에 따라 공급자가 운영하는 어느 플릿(현재 및 장래의 플릿을 포함한다)에도 예약할 수 있다. 본 계약은 고객이 향후 추가로 구매하는 용량의 가격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 (예약, 소비, 이용 및 책임)

8.1. 고객은 자신의 키로 서명한 메시지로 공급자의 웹사이트 또는 API를 통하여 플릿, 개시 시각 및 시간 수를 지정하여 시간을 예약한다. 예약은 공급자의 시스템이 이를 확인한 때에 성립한다. 어느 플릿의 예약된 1시간은 그 플릿의 요율만큼의 시간을 소비한다.

8.2. 예약은 확인된 때에 확정되며, 제11.3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 변경 또는 환불할 수 없다. 고객은 대금을 지급한 잔여 시간 중 이미 소비되거나 예약되지 아니한 시간을 초과하여 예약할 수 없다. 예약된 시간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간이 도래한 때에 소비되며, 그 이전에는 소비되지 아니한다. 지급, 예약 및 소비에 관한 공급자의 기술적 기록은 추가만 가능하고 해시로 연결된 원장에 보관되며, 공급자는 그 일별 루트를 공개한다. 고객은 자신의 기록을, 그것이 기록되었고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과 함께 받을 수 있다. 그 기록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인 증거가 된다.

8.3. 고객은 예약된 각 시간을 이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고객은 제8.9조부터 제8.12조까지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시간을 직접 이용하거나 자신의 키와 자신이 관리하는 접근 수단을 통하여 재판매, 양도 또는 증여로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간에 적법한 모든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은 공급자의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며 공급자가 통제하지 아니한다(제8.6조).

8.4. 공급자는 제8.1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예약된 시간을 이동, 재배정 또는 대체하거나 이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예약은 그 예약이 이루어진 플릿에서 제공된다.

8.5. 접근은 고객이 보유하는 개인키, 즉 고객이 공급자에게 등록한 이더리움 주소의 키에 의한다. 그 키로 예약과 예약된 각 시간의 사용을 승인하며, 고객은 그 키로 접근 토큰을 발급하고 서명자를 추가할 수 있다. 접근은 자동화되어 있어 공급자에 대한 통지, 승인 또는 대기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기술적 방식은 공급자가 정하며, 동등한 접근이 유지되는 한 본 계약의 변경 없이 이를 바꿀 수 있다. 키의 분실 또는 유출에 따른 모든 위험은 고객이 부담하며, 키에 의한 모든 사용은 고객의 사용으로 본다.

8.6. 공급자는 시간의 재판매 또는 양도에 관한 명부를 관리하지 아니하며,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공급자는 그러한 거래의 매칭, 가격 결정, 청산 또는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어떠한 시간도 매수할 의무가 없다. 공급자는 소멸 예정이거나 사용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하여 언제든지, 어떠한 사유로도 환매, 적립 또는 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8.7. 시간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만을 부여한다. 시간은 공급자의 회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델 또는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시간은 예금, 대여금, 증권 또는 투자가 아니며, 공급자의 노력에 의한 이익의 기대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8.8. 공급자는 실시간 가용 용량을 별지에 기재된 주소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공개하며, 이를 최소 30초마다 갱신한다. 공개 정보에는 공급자가 운영하는 각 플릿, 그 서비스 제공 여부, 각 시간창에서 예약 가능한 시간이 포함된다. 본 계약에서 어떠한 사항이 가용성에 따르는 경우, 가용성은 고객이 예약하는 시점에 그 공개 정보에 표시된 용량을 말한다.

8.9. 공급자는 용량만을 제공한다. 고객의 시간에서 무엇을 실행할지는 고객만이 결정한다. 고객은 자신의 작업, 자신이 처리하는 데이터와 콘텐츠, 자신이 얻는 출력물 및 그 모든 이용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공급자는 작업, 데이터 또는 출력물을 감시, 검토 또는 통제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은 최종 사용자를 포함하여 고객의 키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시간을 이용하는 모든 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와 같이 책임진다. 고객은 고객으로부터 시간을 재판매받거나 양도받는 자로 하여금 제8.9조부터 제8.12조까지보다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에 구속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자의 준수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계속 책임을 진다.

8.10. 적법한 이용. 고객은 수출통제 및 제재,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및 정보통신망 침해에 관한 법령을 포함하여 그 이용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과, 고객이 이용하는 모델의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객의 시간을 이용하는 모든 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어떠한 시간도 다음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콘텐츠의 생성, 저장 또는 배포, (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탐지 또는 방해, 또는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다) 타인의 권리 침해, (라) 국제연합, 대한민국, 미국 또는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인 개인, 단체 또는 국가에 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하여 수출통제 법령이 금지하는 최종 용도, (마) 플릿 또는 다른 고객에 대한 방해. 고객은 자신과 자신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가 그러한 제재의 대상이 아님을 진술한다. 고객이 자신의 시간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그 제공자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상의 투명성 및 표시 의무를 포함하여 이에 적용되는 의무를 부담한다.

8.11. 이용 정지. 공급자는 (가) 법령, 법원 또는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나) 제8.10조 위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다) 그 이용이 플릿이나 타인의 보안 또는 무결성을 위협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예약 또는 키에 의한 접근을 정지할 수 있다. 공급자는 가능한 한 신속히 고객에게 알리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정지를 해제한다. 고객의 시간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지로 상실된 시간은 소비된 것으로 보며 제9.2조에 따라 적립되지 아니한다.

8.12. 고객 데이터. 고객은 자신의 데이터와 출력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공급자는 서비스의 운영과 보안에 필요한 범위에서 또는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에 접근한다. 고객은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적법성과 자신의 사본 보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급자는 고객 데이터의 백업을 보관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고객 데이터를 취급한다. 플릿과 공급자의 서버는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다. 공급자는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는 일시적 캐시 외에는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본 계약 종료 시 반환할 데이터는 없다. 공급자는 침해사고, 고객 정보의 유출 및 사전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린다.

8.13. 시간제 이용에 대한 우선권. 고객은 다른 고객이 공급자의 시간제 약관에 따라 보유한 시간이 6시간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그 시간을 예약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고객의 예약이 된다. 고객 자신의 예약은 결코 대체되지 아니한다(제8.4조).

제9조 (제공 의무)

9.1. 이는 공급자의 유일한 성능 약정이다. 예약된 각 시간은 고객의 첫 예약 시간부터 30일 동안 고객 자신의 작업으로 측정된 성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능(이하 "기준치")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그 기간 종료 시 기준치를 기록하고 그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한다.

9.2. 자동 적립. 예약된 시간을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시간이 예약된 플릿에 15분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의 일부라도 포함된 모든 예약 시간은 소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전부 다시 적립된다. 고객의 작업이 15분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별지에 기재된 성능 기준 미만으로 실행된 기간에도 같다. 별도의 청구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공급자는 자신의 기록에 따라 적립한다. 고객의 기록에는 그러한 기간이 나타나나 공급자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7일 이내에 그 기록을 공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해당 기간 내내 플릿이 이용 가능하였고 성능 기준 이상이었음을 자신의 기록이 보여주지 아니하는 한 그 시간을 적립한다.

9.3. 적립은 현금이 아닌 시간으로만 이루어진다. 영향을 받은 1시간은 1시간으로 적립된다. 공급자는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그 시점의 현재 트랜치에, 또는 현재 트랜치의 잔여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다음 트랜치에 적립한다. 적립된 시간은 적립된 트랜치와 함께 소멸한다.

9.4. 적립된 시간은 성능 미달에 대한 고객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수단이다. 다만, 제12.5조가 적용된다.

제10조 (모델)

10.1. 공급자는 제3자가 그 이용 가능성을 철회할 수 없는 오픈소스 모델만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이용 가능한 모델을 플릿 목록에 공개한다.

10.2. 고객이 플릿 목록에서 선택하여 별지에 기재한 모델(이하 "선택 모델")은 계약기간 동안 적어도 하나의 플릿에서 고객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플릿 목록의 그 밖의 모델은 플릿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10.3. 모델 라이선스와 출력물. 각 모델은 자체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되는 제3자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며, 고객은 그 라이선스를 준수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고객의 입력으로부터 자동으로 생성된다. 공급자는 출력물을 작성, 검토 또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출력물이 정확하거나 완전하거나 적법하거나 안전하거나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는 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출력물에 의존하거나 이를 공개하거나 이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이를 평가할 책임이 있다.

제11조 (환불 불가 및 해지)

11.1. 지급된 모든 금액은 환불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3조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객은 어떠한 금액에 대하여도 상계, 공제, 반대청구 또는 지급 유보를 할 수 없다.

11.2. 고객은 제5.2조의 철회권을 제외하고는 편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권리가 없다.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고객에게 법률상 배제할 수 없는 해지권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객은 그 불이행을 특정한 고객의 서면 통지 후 공급자가 60일 연속하여 예약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고객의 유일한 금전적 구제수단은 제11.3조 (다)목의 환불로 한다.

11.3. 공급자는 (가) 고객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공급자의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그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제8.10조 위반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 고객 또는 고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가 제8.10조 (라)목의 제재 대상이 된 경우, 또는 법령, 법원 또는 관할 당국이 공급자에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급자는 게이트 미이행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본 계약이 제11.2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11.4. 계약기간 종료 시 소비되지 아니한 모든 시간은 환불 없이 소멸한다.

11.5. 제2.2조, 제2.5조,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8.12조까지, 제10.3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제12조 (책임)

12.1. 모든 원인을 합산한 공급자의 총 책임은 청구 원인이 된 사건 발생 전 6개월 동안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2.2. 공급자는 예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일실이익, 데이터 손실, 기회 상실, 영업 중단 또는 간접손해나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3. 고객은 (가) 고객, 그 최종 사용자 또는 고객으로부터 시간을 재판매받거나 양도받은 자의 시간 이용, (나) 고객의 작업, 데이터, 콘텐츠 및 출력물, (다) 제8.9조부터 제8.12조까지의 위반, 또는 (라) 이와 관련된 제3자의 청구나 당국의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손실, 책임, 과징금, 벌금 또는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으로부터 공급자와 그 임원 및 직원을 면책하고 보호한다. 공급자는 이에 상응하는 면책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12.4. 서비스와 모델은 "이용 가능한 상태 그대로" 제공된다. 공급자는 제9조에서 정한 것 외에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출력물의 정확성 또는 서비스의 무중단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12.5.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 그 밖에 법률상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12.6. 제12.1조와 제12.2조는 공급자의 책임만을 제한한다. 이는 고객의 지급 의무 또는 제2.2조, 제8.9조부터 제8.12조까지 및 제12.3조에 따른 고객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2.7.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자연재해, 화재, 홍수, 전쟁, 테러, 감염병, 정부 또는 당국의 조치, 공공 전력망 또는 전기통신망의 장애 등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한 사유로 상실된 예약 시간에는 제9.2조가 그대로 적용되며, 이는 그 시간에 대한 고객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제13조 (일반 조항)

13.1. 완전합의. 본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완전한 합의이다. 어느 당사자도 실사 과정이나 A단계 중에 언급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체결 전의 진술, 전망, 벤치마크 또는 표시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1조에 따라 기록된 기준치는 예외로 한다.

13.2. 변경 및 권리포기. 본 계약의 변경은 서면으로 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어떠한 행위, 지연 또는 기한 연장도 권리의 포기로 보지 아니한다.

13.3. 제3자. 본 계약은 당사자 외의 누구에게도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3.4. 홍보. 고객은 공급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표할 수 없다. 공급자는 전액 선납 후 고객의 명칭과 로고를 언급할 수 있다.

13.5.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공개 정보를 본 계약 종료 후 3년간 비밀로 유지하며, 가격 및 기술 정보는 기한 없이 비밀로 유지한다.

13.6. 양도. 고객은 공급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제8.3조에 따른 시간의 재판매 또는 양도는 본 계약의 양도가 아니다. 공급자는 인수인 또는 금융제공자에 대한 양도를 포함하여 본 계약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13.7. 통지. 철회, 선택 또는 해지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 별지에 기재된 통지 주소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통지는 고객 계정에서 확인된 이메일 주소로도 발송할 수 있다.

13.8. 사업상 이용. 고객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각 당사자는 모든 조항을 읽었으며 이를 협상할 기회를 가졌음을 확인한다.

13.9. 전자서명. 각 당사자는 키 또는 공급자의 서명 키로 최종 문안의 해시에 대하여 한 서명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다. 그러한 서명은 자필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본 계약의 협상 기록은 서명된 문안과 함께 보관된다.

제14조 (준거법, 분쟁해결 및 언어)

14.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14.2.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서울에서 1인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로 최종 해결하며, 중재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각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14.3. 본 계약은 영문과 국문으로 작성된다.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이 우선한다.

별지

항목기재 사항
고객 법인명 및 설립 준거법 국가[ ]
서명일[ ]
시간당 가격(제2조)아래 지급 통화에 따라 플릿시간당 [ ]원(KRW) 또는 미화 [ ]달러(USD),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동안 고정
고객의 부가가치세 지위(제2.2조)[대한민국 내 사업장 없음 /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 [ ]]
시간대 선택[50/50 / 동부 100% / 서부 100%], 제4.3조에 따름
동부 시간창[hh:mm–hh:mm KST]
서부 시간창[hh:mm–hh:mm KST]
성능 기준(제9.2조)기준치의 [80]%
실시간 가용 용량 주소(제8.8조)https://sparkpipe.ai/availability.txt
선택 모델(제10.2조)[플릿 목록의 모델]
고객 이더리움 주소(키 관련)[ ]
지급 통화 및 계좌(가) 원화(KRW): 대한민국 은행에 개설된 고객 계좌에서 공급자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원화 계좌로 송금, 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나) 미화(USD): 대한민국 외의 고객 명의 계좌에서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공급자의 미화 계좌로 은행 송금(고객이 대한민국 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영세율 적용):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SWIFT], 지급 전 양 당사자가 확인; 또는 (다) USDC: 공급자 시스템이 발행하는 지급 청구서를 통한 지급, 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공급자 통지 주소 및 이메일[ ]
고객 통지 주소 및 이메일[ ]
플릿 요율(서명일 기준)서명 시 플릿 목록에 공개된 요율: [플릿 1(Spark 16대): 1.00, 플릿 2(M5U): 1.00, 플릿 3(Spark 16대): 1.00]

서명

공급자: 효르에이아이테크 유한회사(HYOR AI Tech, Ltd.)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

고객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